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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4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6. 4. 17. 21:19 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2016. 4. 19. 21:19 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H는 2016. 4. 17. G 키스 방에 처음 출근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17. H가 마지막으로 받은 손님이다.

피고인

B은 2016. 4. 18. 자정이 지나자마자 키스 방에 방 문하였고 H는 당시 키스 방의 실장에게 수건을 갖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H가 다른 손님들보다 피고인들을 더 정확히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H는 2016. 4. 17. 과 다음날 키스 방에 출근하여 받은 14명의 손님 가운데 I, K, J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확히 기억해 냈다.

H은 2016. 4. 19. 16:00 경 키스 방에 출근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30. 까지는 키스 방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6. 5. 1. 과 같은 달 2., 같은 달 9.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는, 같은 달 10. 일을 그만두었다.

이 때문에 H는 2016. 4. 17. 과 다음날 G 키스 방에서 상대한 손님들을 다른 손님들과 구분하여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