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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194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7,107원과 그 중 88,265,971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