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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10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 15:52 경 고양 시 덕양구 B, A 동 504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C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E으로 “ 더러운 년들 자식 같은 놈하고 섹스를 하고 돈을 벌어먹다니

ㅉ ㅉ”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송 문자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