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61』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일명 ’ 배우’)’,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D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K’ 또는 ‘L’) 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을 수거 책으로 모집하고, 2017. 2. 초순경 M, N을 통해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후임 수거 책으로 모집하고,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성명 불상의 총책 및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 피고인 D의 제의에 따라 1건 당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의 후임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C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의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약 3%를 분배 받는 조건으로 위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 피해자 J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