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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5 2012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3:45경 정읍시 B주점 105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 예 ”라고 되물으며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맞춰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