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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48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원심에서 피해자 K, U, W,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 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