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적인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