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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2. 1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2.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2020. 5. 2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2020. 5. 28.자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형의 양정을 포함하여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