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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125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3.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치제작업, 컴퓨터기기 및 영상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영상 진단기기(엑스레이시스템)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차 계약 원고는 2003. 9. 2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엑스레이를 이용한 휴대용 치과 진단 장비인 유선 PDX(Portable Dental X-ray 시스템) 제품의 개발비 1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사업계약(이하 ‘1차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제품명을 ‘PORT-X I’이라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개발비 18,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2차 계약 가) 원고는 2004. 8. 3. 피고와, 피고에게 개발비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른 사양을 갖추고 필름과 디지털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치과 진단용 파노라마 엑스레이 시스템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사업계약(이하 ‘2차 협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에는 신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신모델의 정의를 ‘파노라마 형태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피고의 새로운 모델 개발은 원고의 동의 아래에서만 진행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계약서 제4조 제7호 (1) 내지 (3)}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 일정에 따라 개발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파노라마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2005. 10.부터 2007. 6.까지 원고에게 치아의 영상을 필름에 맺히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