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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노344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443,344,900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2015 고단 377, 2015 고단 389, 2015 고단 392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피고인은 2015 고단 819 사건의 피해자에게 1억 2,92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위 피고인이 2015 고단 377 사건의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기 전에 피해액의 일부인 5,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부분이 추가로 확인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은 위 확정된 횡령죄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