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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9 2019고단2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6경 경기 광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손님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대리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동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나랑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몸을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순경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경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