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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7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7. 7. 12. 300만 원, ② 2017. 7. 18. 100만 원, ③ 2017. 8. 25. 100만 원, ④ 2017. 9. 8. 20만 원, ⑤ 2017. 10. 19. 20만 원 합계 54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피고는 위 ① ~ ③항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로 진정한 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④, ⑤항 돈을 빌렸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을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4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인정부분 외에, 원고가 ① 2017. 8. 20.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② 2017. 8. 23.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③ 2017. 9. 14. E에게 1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도 2019. 4. 11.자 준비서면에서 위 ③항의 돈은 대여금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45일간 일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노임 채권 900만 원(= 1일 20만 원 × 45일)으로 상계한다.

나. 판단 1 을8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로부터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