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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5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10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 선 ㆍ 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은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L 1 공장에서 불량 액정의 폐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 회사의 납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매형 이자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N 스마트 폰 불량 액정을 절취하여 중국 쪽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불량 액정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액 정을 몰래 빼내

어 박스에 포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박스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 차량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하러 가는 것처럼 몰래 싣고 나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박스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불량 액정을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1. 경부터 2017. 9.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량 액정 10,596개를 몰래 꺼내

어 종이 박스 10개에 나누어 포장을 하고, 2017. 9. 25. 18:30 경 피고인 E과 함께 위 박스 중 6개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용 차량인 O 탑 차에 실은 후, 피고인 E은 탑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탑 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위 6 박스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6 박스를 자신이 운행하는 R 크루즈 승용차에 싣고 충남 아산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가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6. 18:30 경 나머지 4 박스를 O 탑 차에 싣고, 피고인 E은 탑 차를 운전하여 구미 S에 있는 피고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