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10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 7.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86』 피고인은 2014. 6. 19. 07:23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PC를 이용한 후 퇴실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정1087』 피고인은 2014. 6. 7. 14: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카페 F에서 테블릿 전화기 충전을 맡기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아이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음료 포장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1089』 피고인은 2014. 6. 28. 09:40경 대구 서구 H 3층 I피시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를 확인하러 카운터 자리를 피운 사이 카운터 소형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3만 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아이폰S5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동조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2014고정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