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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8고단2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6:02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7. 8. 8. 세종 금남면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통지자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다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