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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6 2016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2:00 경 부산 기장군 정 관로 350, 이지 더 원 3차 아파트 310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후문에 있는 경비실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