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1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6 세)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