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 01. 13: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5 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2, 3, 4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