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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8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월 2%의 이자를 주고, 20개월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투자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투자처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이익금과 원금의 지급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다. 며칠 내로 바로 갚겠으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직원들 급여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위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서울 양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올 12월 말까지는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약 7,500만 원의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무렵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