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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11252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7. 2. 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8.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와 C는 2015년 겨울경 고교 동창회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자주 통화하는 등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2016. 3.경 원고가 C와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C와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서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는 2016. 7.경에도 서로 만나 함께 모텔에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원ㆍ피고의 나이,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C를 만나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