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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94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C 카페에 특정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 글을 올리거나 특정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해당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연락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4.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7명에게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80』 피고인은 23013. 6. 7.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C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올린 '6. 8. 잠실야구장 경기 티켓을 구합니다

'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야구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4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