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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챙겨 보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 AB, AC, AD을 채용 하라고 지시하거나 인 ㆍ 적성 검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나) AC과 AD은 인 ㆍ 적성 검사 점수 조작과 무관하게 필기 및 인 ㆍ 적성 검사 전형 합격자 15 인에 포함되므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방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불능범에 해당하고, 면접은 이전 전형의 점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과 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위험성도 없었다( 피고인 A). 다) AC, AD은 인 ㆍ 적성 검사 점수 조작과 무관하게 1차 면접대상자에 해당하고, 변경된 인 ㆍ 적성 검사 점수 및 순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인 ㆍ 적성 검사 점수를 변경한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나 업무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 라) 이 사건은 인 ㆍ 적성 검사 점수 조작을 통해 1차 면접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이므로 서류 및 필기 전형 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AI의 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다( 피고인 A).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채용 등을 지시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