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나206217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외부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 피고는 외부에 유치권을 행사중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의 직원이 가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그 결과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피고가 직접 보강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통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14호증의 1의 기재 및 을 제14호증의 2의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중인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