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4 2019고단33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은 힘들다. 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6.경 시흥시 B,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고, 계속하여 2019. 4. 17.경 시흥시 G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I)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된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