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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