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5. 2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 조용히 해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 야 이 시발 년 아. ”라고 욕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6. 17:00 경 제주시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 2 층 복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49 세 )에게 평소 피해자가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벽으로 밀친 후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길이 45cm, 둘레 20cm )를 들어 올려 피해 자를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6. 23:35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 입구에서 그 곳 직원인 I(62 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30cm, 세로 20cm) 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참고인 진술서
1. H, C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