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행한 가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행한 가압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2구합2752 체납처분 등 압류처분 무효 확인
1. 유한회사 AA2. 주식회사 BB산업
1. 충주세무서장2. 대한민국
2014. 1. 27.
2014. 2.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BB산업에 대하여 한, 2008.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취소 피보전채권자취소권 OOOO원 압류처분 및 2009. 9. 8. OOOO원 강제 징수한 징수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BB산업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원고 유한회사 AA(이하원고 AA'이라 한다)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원고 AA은 2007. 1. 25. 피고 충주세무서장에게 200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07. 3. 8. 원고 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 AA은 2007. 7. 25. 피고 충주세무서장에게 2007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07. 9. 4. 원고 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 AA은 2007. 10. 25. 피고 충주세무서장에게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2007. 12. 5. 원고 AA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OOOO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O원을 부과하였다.
4)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원고 AA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DD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3. 원고 AA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그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년 수시분 법인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그런데 원고 AA의 위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하EE은 원고 AA의 지분 90%를 보유한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원고 주식회사 BB산업(이하원고 BB산업'이라 한다)의 최대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 원고 BB산업을 지배 ・ 운영하고 있었는바, 원고 AA이 위 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하EE이 원고 AA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2007. 11. 15. 및 2008. 4. 18. 하EE을 원고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하EE이 원고 BB산업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채 원고 BB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한다는 이유로 2008. 4. 18. 원고 BB산업도 원고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원고 BB산업에 대한 각 부과처분
1) 2008. 5. 26.경 현재 원고 AA은 위 가항의 각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 중, ①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②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③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④ 2006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OOOO원 중 일부인 OOOO원 및 그 중가산금 OOOO원, ⑤ 2006년 수시분 법인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 2)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08. 5. 26. 원고 BB산업에 대하여 원고 AA의 위 체납세액의 90%에 상당하는, ①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②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③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④ 2006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중가산금 OOOO원, ⑤ 2006년 수시분 법인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충주세무서장의 압류처분
" 원고 BB산업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08. 6. 9. 원고 BB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 및 그 각 나머지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과 그 각 나머지 1/2 지분을 통칭할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여 2008. 6. 11.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마.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가압류 피고 대한민국은,하EE이 원고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BB산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08. 11. 10. 원고 BB산업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7r단10122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이하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2008. 11. 10. 원고 BB산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채권 84,550,1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지원 2008카단1700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1. 11.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 BB산업의 납세의무 이행
1) 그런데 원고 BB산업은 2009. 6. 16.경 주식회사 FFF전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09. 9. 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자신의 체납세금 합계 OOOO원(①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② 200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 ③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원, ④ 2006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그 중가산금 OOOO원, ⑤ 2006년 수시분 법인세 OOOO원 및 그 가산금 등 OOOO원)을 모두 스스로 납부하였다.
2)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09. 9.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압류를 해제하여 2009. 9. 9. 그 각 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피고 대한민국도 2009. 9. 14.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2009. 9. 15. 그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 BB산업은 2009. 9. 8. 주식회사 FFF전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4) 위와 같이 원고 BB산업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에 해당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의 하EE에 대한 조세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함을 자인하였고, 이에 2009. 11. 5.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 즉 피고 대한민국의 하EE에 대한 조세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사. 원고 BB산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의 진행 경과
" 원고 BB산업은,원고 AA이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토대로 2009. 9. 8. 원고 BB산업으로부터 OOOO원을 이중으로 강제 정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10. 4. 30.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합866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1. 26.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BB산업은 항소하였으나, 2011. 4. 28.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나2726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 BB산업은 상고하였으나, 2011. 9. 8. 대법원 2011다41956호로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소 중2008. 11. 11.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1)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피고들이 원고 BB산업에 대하여 한 2008. 11. 11.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 취소 피보전채권자취소권 OOOO원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2008. 11. 10. 원고 BB산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 채권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카단1700호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1. 11.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를압류처분'이라고 지칭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가압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3) 살피건대,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자력집행권에 근거하여 그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정수절차로서 민사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위 가압류(원고들은 이를압류처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과세관청이 아닌 피고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절차가 아니라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나. 이 사건 소 중2009. 9. 8.자 강제 징수금'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1) 이 사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피고들이 원고 BB산업에 대하여 2009. 9. 8. 92,270,290원 강제 징수한 정수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B산업은 2009. 9. 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따른 자신의 체납세금 합계 OOOO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들은 원고 BB산업의 위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를강제 징수'라고 지칭하면서 이를 일종의 체납 처분으로 보아 피고들을 상대로 항고소송의 형태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BB산업의 위 체납세금 납부(원고들은 이를강제 징수'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피고들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징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 BB산업이 2009. 6. 16.경 주식회사 FFF전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행한 것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어떠한 공권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1)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원고 AA이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토대로 2008. 11. 11. 압류처분을 하고 2009. 9. 8. 원고 BB산업으로부터 OOOO원을 강제 징수하였으므로, 위 압류처분 및 강제 징수도 당연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들 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 BB산업에게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금전 지급 청구를 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 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그 성질상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 3)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무효 확인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 이러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2008. 11. 11.자 압류처분' 및2009. 9. 8.자 강제 징수금'의 각 무효 확인 청구에다가 이 부분 청구를 병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위 각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한 이상, 관련청구인 이 부분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4) 결국,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