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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5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3. 10. 28.까지는 연 5%,...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 F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3. 23.경 원고와 F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3. 4. 25.부터 2013. 6. 5.까지로, 공사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에 관하여 ‘자재의 등급은 1등급을 사용할 것, 방염재도 쓸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제6항에 ‘수급인은 주식회사 케이씨씨 운영의 홈씨씨 및 케이씨씨 자재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다. * 수급인은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하지 않음’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4. 2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3. 7.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상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실제 지출한 비용이 계약상 공사대금을 상회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총 322,805,922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중 29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계약상 공사대금인 17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 120,000,00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