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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내지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