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1 2016나13809

차용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4. 7.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30.까지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갑 1호증(차용증,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문서가 B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와 주식회사 평화이엔지 사이에 동일성의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2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제로는 차용금이 C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 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피고 몫의 투자금을 포함한 계약금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해지에 따라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2015. 6.말경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1,5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C으로부터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반환채권의 전제가 되는 잔여재산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