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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1. 06:04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에서 다른 문상객들과 함께 카드를 치던 중, 상주와 피해자 F(53 세) 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만류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43 세) 가 “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

” 고 고함지르며 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감아 넘어뜨리고, 소 주병으로 그 머리와 얼굴을 3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3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G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나무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G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례식 장 폐쇄 회로 분석에 대한 건- 장례 식장 폐쇄 회로)

1. G 상해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G가 먼저 소주병 2개를 자신의 머리 위에서 깨뜨리는 바람에 그 파편으로 인해 두피 열상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가 나무의 자로 피해자 F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머리를 감아 넘어뜨린 것은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깬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지키지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