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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731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2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3층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2.까지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한 이후 위 3층 부분에서 거주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은 청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770,251원만을 배당받았고, 피고로부터 나머지 전세금 59,229,7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