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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합5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5. 영천시 D에서 산업용 윤활 ㆍ 방청 ㆍ 세척 ㆍ 코팅 제의 제조 및 도매, 항공기용 소모품의 수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 ㈜B” 을 설립하고, 2010. 7. 20. 미 합중국 E LOS ANGELES CA 90021에 위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미국 법인으로 ‘F (F, 이하 ‘F’ 라 한다) ’를 설립하고 운 영하였다.

피해자 대한민국 방위 사업청( 이하 ‘ 방위 사업 청’ 이라고 한다) 은 육ㆍ해ㆍ공군의 군수 사령부와 예하 부대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수품을 요청 받아 조달하면서, 전차 ㆍ 전투기 ㆍ 전함 등의 전략 무기에 사용되는 유압유 등 특수 윤활유의 경우에는 극한( 劇寒), 극 온( 劇溫), 극압( 劇壓) 등의 악조 건하에서도 정상적이고 정밀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소위 ‘ 밀리

터 리 스펙’ 을 갖춘 외국산 제품만을 방위 사업청에 등록한 ‘ 국 외조달원’ 과의 외자계약을 통해 조달하였다.

위와 같은 특수 윤활유 등의 조달을 위해 피해자 방위 사업청은 ‘ 국 외 상업 구매 업무지침 ’에 따라 수요 군이 요구하는 품목 별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www .d2b .go .kr) 의 입찰 공고를 거쳐 국외조달업체 중 ‘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 업체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입찰 공고’ 와 ‘ 물품 구매 계약서 ’에 명시된 ‘ 일반계약조건’ 과 ‘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 원 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완제품이어야 하고, 포장 용기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하며, 품질 인증자료 즉 원제작 사의 시험성적 서 (COA) 와 제품 보증서 (COC)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 서와 원 제작사의 제품 보증서를 현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는 품질 인증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으로 방위 사업 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