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9 2017고정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15 경 인천 계양구 B,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5번 방과 7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 E에게 콘돔을 각각 1개 지급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여 종업원 여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