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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1026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매수 및 분할 1) 울산 북구 E 임야 14,678㎡은 2015. 7. 17., ① E 임야 3,636㎡, ② F 임야 3,636㎡, ③ G 임야 3,770㎡, ④ H 임야 3,636㎡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2015. 7. 22. 위와 같이 분할된 4필지 부동산을 합계 3억 4,000만 원(23,163원/㎡)에 매수하였고, 2015. 7. 23.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울산 북구 F 임야 3,636㎡는 2017. 11. 30. F 임야 3,537㎡ 및 I 임야 99㎡로, G 임야 3,770㎡는 같은 날 G 임야 3,375㎡(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 및 J 임야 395㎡로, H 임야 3,636㎡는 같은 날 H 임야 3,340㎡(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및 K 임야 296㎡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의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5. 8. 5. 피고로부터 제1 부동산 중 264㎡(80평)를 3,840만 원(평당 48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8. 20. 제1 부동산 중 264/36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은 2015. 8. 6. 제2 부동산 중 165㎡를 3,400만 원(평당 68만 원)에 매수한 후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동생인 원고 B으로 변경한 후 2015. 8. 11. 제2 부동산 중 165/37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C은 2015. 8. 5. 피고로부터 제1 부동산 중 66㎡(20평)를 960만 원(평당 48만 원)에 매수한 후 2015. 8. 11. 제1 부동산 중 66/363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의 내용 및 대금의 납부 제6조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 상황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위 토지의 매매 대금 및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위 부동산의 개발계획 등은 국가, 지자체의 정책 및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다.

제10조 본 계약의 제67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