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748]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4. 12.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인근 피씨방에서 ‘피망 스페셜포스’ 게임 게시판에 ‘피망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C에게 ‘피망 캐쉬를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망 캐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정749]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4. 11. 피망 스페셜포스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망 캐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