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2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1:50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 서로 393 다비치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흥 서로 45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다비치 팬 션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