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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6가합100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의 대출계약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11. 2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498,000,000원, 이자 연 3.86%(지연배상금율 연 12%), 2년 동안 매월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원금 49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C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원리금지급채무에 대하여 597,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원고의 대출기본약관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로부터 독촉통지 없이 당연히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5. 11. 27.부터 납부 예정이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C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등 C은 2015. 9. 2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9. 24. 접수 제56799호로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한편,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