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19: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마당에서, 당일 마을 후배인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러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1세)를 대동하고 찾아오자 다시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들고 마당까지 나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과도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W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이후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