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 직원 탈의실 내에서 위 호텔 같은 직원인 피해자 D(33 세) 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D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