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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4: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 1 층 직원 탈의실 내에서 위 호텔 같은 직원인 피해자 D(33 세) 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른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D 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