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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이에 더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F, G은 부산 서구 D호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