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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9 2019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H 대화내용

1. A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및 가입자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30만 원으로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