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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5064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2015. 12. 28. 강원도 평창군 F 소재 G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피고 E에게 아들인 원고 A에게 스키 강습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피고 E은 강사로 피고 D을 추천하였고, 이를 원고 C이 수락하여 피고 D이 2015. 12. 28. 오전 10:40경 원고 A에 대한 스키강습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 A을 데리고 G리조트 초보자 코스인 옐로슬로프에서 스키강습을 시작하였는데, 2015. 12. 28. 12:05경 원고 A이 위 슬로프를 혼자 내려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완 우측의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당시 만 5세의 남자 아이로서 스키를 처음 배우게 된 원고 A에게 스키강습을 하게 되었으므로 경사진 슬로프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강습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을 혼자 슬로프에서 내려가도록 강요하여 그 결과 원고 A이 슬로프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E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 대한 스키강습을 의뢰하고 강습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동업자 관계에 있는 자로써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D은 어린이에게 스키 강습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자의 실력에 맞는 안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강습을 하여 수강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A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아직 슬로프를 혼자 내려 올 정도의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