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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33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12. 3.경 피고 B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금전을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사람이다.

피고 B는 피고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수원시 팔달구 D, 상가 101호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피고 C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한 후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관하여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경 자취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B를 만났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다가구주택 E동 106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라.

2015. 1. 9. 원고는 이 사건 원룸 소유자인 소외 G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 B와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7.부터 2017. 1. 16.까지로 하는 원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고, G가 해외에 체류중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불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게 해 주었다.

마. 원고는 위 원룸전세계약에 따라 위 계약 당일 G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17. 잔금 4,950만 원을 수표로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바.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소외 G로부터 건물의 관리,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의 수령 등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