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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6가단2154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688,45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5. 02:23경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호텔 앞 도로를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늘목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피고 차량 뒤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F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압박성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가 C 운전의 피고 차량에 무상동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