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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2175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인천 강화군 G 전 308㎡ 중 별지 도면 표시 52, 79, 54, 53, 5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9. 인천지방법원 Q 임의경매사건을 통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F은 인천 강화군 G 전 308㎡의, 피고 E은 H 임야 6645㎡의, 피고 주식회사 B은 I 임야 998㎡, J 임야 1019㎡, K 임야 940㎡의 소유자이고, 피고 C, 피고 D은 위 L 임야 2198㎡의 공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하되 갑 제3호증의 6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로개설권에 관하여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각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서 다른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 ② 현재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부터 공로인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