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5.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약 3m 가량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E(52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채혈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