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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4 2014가단10167

위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충북 C 등에 조성하는 115,700㎡(약 35,000평) 규모의 D 축산물 유통단지의 부지 중 661㎡(정육 200평)를 1억 원에 매입하는 행위를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매입대금 1억 원,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200만 원은 2009. 12. 21.에 지불한다.

잔금 4,200만 원은 2010. 2. 24.에 지불한다.

부지조성분담금 4,000만 원은 2010년(월일란은 공란)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D축산물유통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토지원가확정 및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자 별로 분할지번을 받아 위탁인 책임 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3조 (물건제한) 계약된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저당권, 지상권 등 소유권행사를 제한한다.

제8조 (대상물건확인 및 설명서 교부) 부지조성 완료 전 대상물건 확인은 지적도, 단지 조성 설계도 등으로 대하며, 부지정리, 공사착공 후에는 개별 현재 확인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된 토지는 현재 지목이 임야, 전, 답 등으로 개별 토지구매 용도변경 인허가 등이 복잡하고 지난하여 피고가 모든 업무를 위임 받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계약부터 개별 소유권이전까지 계약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피고에게 무조건 위탁한다.

2. 본 사업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전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D군청, 피고가 “D축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개발형식으로 추진한다.

3. 토지의 계약자 별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피고가 유통단지내 업종별 상가건물 배치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