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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78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1,370,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금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원고는 관련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은 2013. 7. 30.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50,400,000원, 보증기한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함께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3) 피고 A은 2013. 7. 30.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 A은 2013. 12. 6.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5. 12. 중소기업은행에 51,370,5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들의 허위 대출 1) 피고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A은 C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피고 B 소유의 부천시 D건물 503호에 관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