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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등 피고인은 2016.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경부터 2014.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지하상가에서 C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겠다. 지급기일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동생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백지 약속어음(G)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10. 22., 지급기일 2014. 1. 23.’으로 기재하여 제공하고, 다음 날 추가로 위 F 명의 백지 약속어음(H)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 2013. 10. 23., 지급기일 2014. 3. 30.’으로 기재하고, 위 F 명의 당좌수표(I)에 '금액 3,000만 원, 발행일을 선일자로 2014. 3. 30.'으로 기재하여 일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금전 융통만을 위해 E로부터 빌린 것이고,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빌릴 당시 피고인은 E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E이 지급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은 상태였으며, 위 F는 2013. 10. 25. 예금부족으로 당좌수표 지급이 거절되었고 2013. 10. 29.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4,2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C마트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 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운영하던 C마트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